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2026: 해외송금 수수료·한도 총정리

면책 고지: 이 글은 위스콘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외환 규정과 세법은 본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자금의 성격, 체류 신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송금 전에 거래 은행과 관할 세무서, 필요하면 한·미 양국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3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해외송금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의 정답이 없는 이유는, 답이 금액이 아니라 "누가, 어떤 성격의 돈을, 어디로 보내느냐" 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달러 송금 안내 대부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반대 방향을 다룹니다. 이 가이드는 그 반대인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그것도 가장 흔한 경우 — 본인 명의 한국 계좌에서 본인 명의 미국 계좌로 자기 돈을 옮기는 경우 — 를 전 금액대에 걸쳐 2026년 개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디슨·밀워키에 정착한 한인 가정,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는 한국의 부모님, 그리고 미국 이주 후 한국에 남은 예금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순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2026년 달라진 해외송금 한도 (무증빙 10만 달러 통합, 지정거래은행 폐지, ORIS 가동)
  • 금액대별 해외송금 방법과 필요 서류: $10,000 이하 / $10,000–$100,000 / $100,000 초과
  • 본인 계좌로 보낼 때 많이 놓치는 해외예금(자본거래) 신고 기준
  • 해외송금 수수료 비교 — 수수료보다 환율 스프레드가 더 큰 이유
  • 은행 / 인터넷은행 / 핀테크 채널별 달러 송금 비교와 Wise(와이즈)의 한국 원화 함정
  • 위스콘신 현지 은행(UW 크레딧유니온, 어소시에이티드 뱅크)의 해외 수취 수수료
  •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 — 그리고 왜 이 트랙만 아직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지
  • 유학생 학비 송금이 연 10만 달러 한도와 별도인 이유
  • 세금과 신고: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국 FBAR 신고·Form 8938 (해외 거주자 기준 포함)
  • 2026년 IRS가 없앤 FBAR 구제 절차와 지금 남아 있는 대안
  • 한미 FATCA 협정 — 한국 계좌가 이미 IRS에 보이는 이유
  • 미국 은행의 $10,000 보고(CTR)가 전신송금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

금액대별 요약표

연간 송금 누계한국에서 필요한 것반드시 알아둘 것
$10,000 이하신분증, 수취인 계좌·SWIFT 정보. 증빙서류 불필요가장 단순. 채널별 수수료와 환율만 비교하면 됨
$10,000 초과위와 동일 (증빙 여전히 불필요)초과분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
$10,000–$100,000증빙서류 없이 송금 가능 (무증빙 한도 이내)2026년부터 은행·핀테크 합산 연 10만 달러
$100,000 초과송금 사유 증빙서류 제출, 자금 성격에 따라 자금출처확인서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 미리 상담
목돈을 미국 계좌에 예치할 목적건당 $50,000 초과 시 한국은행 해외예금 신고무증빙 한도와 별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연 $100,000 한도를 이미 소진시중은행 창구에서 건당 $5,000 이하 소액 송금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 온라인 아님

한 줄 답변: 본인 명의 한국 계좌에서 본인 명의 미국 계좌로 옮기는 자기 돈은 증여도 소득도 아니므로 한국·미국 어느 쪽에서도 그 자체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누계 10만 달러를 넘으면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목돈을 예치할 목적이라면 무증빙 한도와 별개로 해외예금 신고가 걸립니다.

2026년 해외송금 한도 변경: 무증빙 10만 달러로 통합

이 부분을 먼저 짚는 이유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해외송금 안내가 아직 2025년 이전 기준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시중은행 안내 페이지도 옛 문구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정부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을 본격 가동하면서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정책브리핑)

1. 무증빙 한도가 전 업권 통합 연 1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연 10만 달러, 핀테크(소액해외송금업)가 업체별 연 5만 달러로 따로 관리됐습니다. 이제는 은행이든 핀테크든 합산해서 연간 10만 달러입니다. 한도가 늘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핀테크를 나눠 쓰던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 됩니다.

2.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송금은 무조건 그 은행에서만" 하던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날그날 환율이 좋거나 수수료가 싼 곳을 골라 쓸 수 있습니다.

3. 전 업권 송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ORIS는 개인의 전체 송금 내역을 업권 구분 없이 실시간으로 봅니다. 소액송금업체의 단일 송금 한도 자체는 10만 달러까지 늘었지만 업권을 통틀어 10만 달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돌며 한도를 늘리던 이른바 "무증빙 송금 쇼핑"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연간 10만 달러 한도를 다 써버린 뒤에도 시중은행 창구에서 건당 5,000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서울경제) 한도를 소진한 해에 급하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창구를 기억해 두세요. 다만 온라인이 아니라 영업점 창구 기준입니다.

금액대별 해외송금 방법과 필요 서류

$10,000 이하 해외송금 방법 — 서류 없이 채널만 고르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본인 신분증과 수취인 정보뿐입니다.

미국 계좌로 보낼 때 준비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취인 영문 성명 (미국 계좌에 등록된 철자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수취 은행명과 지점 주소
  • 계좌번호(Account Number)
  • SWIFT(스위프트)/BIC 코드 — 국제 송금용 은행 식별 코드
  • 미국 은행의 ABA/Routing Number — 은행에 따라 함께 요구
  • 수취인 주소

이름 철자 하나만 달라도 송금이 반송되고, 반송 과정에서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미국 계좌 명의를 화면에서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10,000 초과 —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그게 세금은 아닙니다

연간(1월 1일–12월 31일) 송금 누계액이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우리은행 안내)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시는데, 통보는 과세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이 사람이 이만큼 해외로 보냈다"는 자료를 갖는 것뿐입니다. 본인 소득으로 형성한 본인 자금을 본인이 쓰는 것이라면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 요구가 올 수 있으니, 송금 근거가 되는 자료(급여명세, 매매계약서, 예금 이력 등)는 보관해 두세요.

$10,000–$100,000 — 무증빙 한도 안, 가장 편한 구간

이 구간은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단, 2026년부터는 은행과 핀테크를 합산한 연간 누계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토스뱅크로 3만 달러, 유트랜스퍼로 3만 달러, 국민은행으로 3만 달러를 보냈다면 이미 9만 달러를 쓴 것입니다.

$100,000 초과 — 증빙서류가 필요한 구간

연간 누계 10만 달러를 넘어가면 송금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인지는 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 →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납부 확인 서류
  • 상속·증여로 받은 돈 →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명
  • 오래 모은 예금 → 예금 이력, 소득 증빙

또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고, 실지조사가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이 구간은 은행 영업점 상담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 최소 2–3주는 잡으세요.

해외예금 신고: 본인 계좌로 보낼 때 놓치는 자본거래 신고

여기가 이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증빙 한도 10만 달러는 지급(송금)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돈을 미국 본인 계좌에 넣어두는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해외예금) 로 따로 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한국은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자본거래 안내)

  • 거주자가 건당(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 → 한국은행 신고
  • 건당 5만 달러 이하 예치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즉 무증빙 한도 안쪽인 8만 달러를 한 번에 보내더라도, 그 목적이 "미국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라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생활비·유학경비 같은 경상적 성격의 송금과, 자산을 옮겨 예치하는 자본거래를 은행이 구분해 처리합니다. 목돈을 옮길 계획이라면 송금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은행 외환 담당자와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고 진행하세요. 신고 없이 보냈다가 나중에 위반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번거롭습니다.

2025년 2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해외이주비 송금과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가 일반 지급절차로 통합되면서, 10만 달러 초과 시 사전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해지는 등 종전보다 절차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수수료: 환율이 더 큰 비용입니다

해외송금 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큰 덩어리를 못 봅니다.

1.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한국 측)

KB국민은행 공시 기준입니다. (KB국민은행 외환관련수수료)

구분창구인터넷뱅킹
미화 500불 이하5,000원3,000원
미화 2,000불 이하10,000원3,000원
미화 5,000불 이하15,000원3,000원
미화 10,000불 이하20,000원5,000원
미화 10,000불 초과25,000원5,000원
전신료 (건당)8,000원5,000원

창구 대신 인터넷뱅킹만 써도 건당 2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2. 중개은행 수수료 — 누가 내느냐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 은행에서 미국 은행으로 돈이 직접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중간에 중개은행(correspondent bank)이 끼고, 여기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실무상 건당 $5–$20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송금할 때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위프트(SWIFT) 송금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ssociated Bank 수수료 공시)

  • BEN (수취인 부담): 중개은행과 하위 은행 수수료가 송금액에서 차감되어 도착합니다. $10,000을 보내면 $9,970이 들어오는 식입니다.
  • OUR (송금인 부담): 수취인은 중개은행 수수료를 차감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하위 은행 수수료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 FULL (송금인 전액 부담): 송금인이 모든 중개·하위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고, 수취 은행에서 차감이 없습니다.

학비 납부처럼 정확한 금액이 도착해야 하는 송금은 OUR 또는 FULL로 지정하세요. BEN으로 보내면 학교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도착해 다시 보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3. 환율 스프레드 — 여기가 진짜 비용입니다

해외송금에는 현찰 환율이 아니라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고, 달러 기준 스프레드는 대략 1% 수준입니다. (KB의 생각 — 환율 우대)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50,000을 보낼 때 스프레드 1%는 약 $500입니다. 송금수수료 25,000원(약 $18)과 전신료 8,000원(약 $6)을 합쳐도 $24입니다. 즉 환율 하나가 나머지 전부의 20배입니다.

"환율 우대 90%"는 이 스프레드를 90%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1%였던 스프레드가 0.1%가 되면서 $500이 $50이 됩니다. 고액 송금일수록 수수료 몇천 원보다 우대율 협상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목돈을 보낼 때는 영업점에 우대율을 직접 문의하세요.

4. 미국 수취 은행 수수료 — 위스콘신 기준

받는 쪽에서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위스콘신 한인이 실제로 많이 쓰는 은행 기준입니다.

은행해외 수취(Incoming wire) 수수료
UW Credit Union(UW 크레딧유니온)$15 (공시)
Associated Bank(어소시에이티드 뱅크) — Choice Checking$15 (공시)
Chase(체이스)$15 (Total Checking 공시)
Bank of America(뱅크오브아메리카)$15 (공식 수수료표)

네 곳 모두 $15로 같습니다. 다만 면제 조건이 다릅니다.

  • 뱅크오브아메리카: 공식 수수료표(2026년 8월 7일 시행)에 "International incoming wire: $15"로 명시돼 있고, BofA Rewards의 Preferred Plus·Preferred Honors·Premier 등급은 해외 수취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체이스: 수취 수수료가 "$15 per transfer or $0"으로 안내되는데, $0은 체이스 내부에서 보낸 송금일 때 적용됩니다. 한국 은행에서 오는 국제 송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15로 계산하세요.

매디슨·밀워키에서는 UW 크레딧유니온과 어소시에이티드 뱅크가 가장 흔한 선택지입니다. 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를 쓴다면 본인 계좌 등급이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달러(USD)로 보내세요. Associated Bank 공시에는 외화로 도착한 송금에 대해 "적용 환율에 환전 프리미엄이 포함될 수 있다(The exchange rate quoted may include a conversion premium)"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화로 보내면 미국 은행이 자기 환율로 바꾸면서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해외송금 수수료 비교: 은행 vs 인터넷은행 vs 핀테크

해외송금 수수료 비교에서 흔한 함정은 표에 적힌 수수료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취인에게 도착하는 금액은 수수료·중개료·환율 우대율을 모두 합쳐야 나옵니다. 아래 표는 그 세 가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채널송금수수료중개·전신료환율특징
시중은행 창구5,000–25,000원전신료 8,000원 + 중개 $5–$20우대 협상 가능고액·복잡한 건에 유리
시중은행 인터넷3,000–5,000원전신료 5,000원 + 중개 $5–$20우대율 낮은 편소액 반복 송금에 무난
토스뱅크3,900원중개수수료·전신료 없음원화통장 우대 50% / 외화통장 우대 100% + 송금액 0.5%미국은 ACH로 당일–1영업일
유트랜스퍼5,000원 고정업체 정책 확인실시간 환율 + 우대금액 무관 고정이라 고액에 유리

(토스뱅크 안내)

Wise(와이즈)를 쓰려던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미국에 사는 한인들 사이에서 와이즈는 거의 표준처럼 쓰입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와이즈 공식 안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한국 원화에서 다른 통화로 송금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ise 한국 안내)

즉 원화 통장에서 와이즈로 미국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외화(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와이즈 엔진을 쓰려면 신한은행의 제휴 서비스를 통해야 하는데, 이 역시 외화계좌에 USD를 미리 넣어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부모님께 "와이즈 쓰면 싸요"라고 안내했다가 원화 통장 앞에서 막히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한국발 송금은 국내 은행 또는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체 기준으로 계획하세요.

고액이라면: 증권사 환전 우대를 거치는 방법 (중급자용)

앞에서 본 것처럼 고액 송금의 진짜 비용은 환율 스프레드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환전 우대율이 은행보다 훨씬 좋습니다. 토스증권은 100%, 키움·삼성증권은 이벤트 기준 95% 수준을 제시합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에서 미국 은행으로 바로 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로는 이렇습니다.

  1. 증권사에서 원화를 우대율 적용해 달러로 환전
  2. 증권사 외화가상계좌 → 본인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 (이 구간에 약 5,000원 추가)
  3. 은행 외화계좌에서 미국으로 해외송금

환전과 송금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달러를 들고 있으면 송금 시점에 은행 환율 스프레드를 다시 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계가 늘어나고 계좌 개설·등록 절차가 붙습니다. 몇천 달러 규모라면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수만 달러 이상일 때 스프레드 절감액이 번거로움을 넘어섭니다. 우대율과 이벤트 조건은 수시로 바뀌니 실행 전에 해당 증권사에서 현재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재외동포 재산반출: 미국 이주 후 한국 재산 옮기는 방법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위 내용은 한국 거주자 기준이고, 미국으로 이주해 한국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규정이 바뀝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자금출처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범위 안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반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융거래·재산반출)

확인서를 신청하는 세무서는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 예금 등: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부동산 매각자금: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외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 해외이주비: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한편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외국인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 달러로 거주자보다 낮습니다. (KB의 생각)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아직도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앞에서 2026년에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관리용 지정 이야기입니다.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다릅니다. 우리은행 안내를 보면 필요 서류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최초지정인 경우)" 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즉 이 트랙은 여전히 은행 한 곳을 지정해서 그 은행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 비거주자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같은 안내에서 확인되는 다른 조건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반출 한도금액 제한 없음 (확인서 범위 내)
필수 서류여권, 외국국적 취득 확인서류 또는 영주권 확인서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부동산 매각대금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예금 등 기타 재산자금출처확인서
통보건당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에 자동 통보

거주자의 무증빙 송금은 국세청에만 통보되는데,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세 기관에 통보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세무서 방문, 인감, 위임장, 부동산 서류가 얽히면 미국에서 원격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이주가 정해졌다면 출국 전에 은행과 세무서를 한 번 다녀오세요.

유학생 학비 송금은 해외송금 한도와 별도입니다

유학생 학비 송금은 일반 해외송금 한도와 완전히 별개로 관리됩니다.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해외 유학생의 학비와 체재비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면 한도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KB의 생각)

UW-Madison이나 UWM 학비가 큰 부담이라면 이 트랙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일반 송금 한도를 학비로 소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과 신고: 세금은 없어도 신고는 있습니다

한국 증여세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서 본인으로 옮기는 이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자녀 계좌로 보내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증여이고,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한국의 증여재산공제(성년 10년간 5,000만 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 원 기준)

한국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6월 30일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미국 계좌에 목돈을 옮겨둔 경우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미신고 과태료가 상당하니 잔액 관리를 하세요.

미국 FBAR 신고와 Form 8938

방향을 바꿔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 가 되면 이번엔 한국 계좌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FBAR (FinCEN Form 114)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이든 $10,000를 초과하면 신고합니다. 기한은 4월 15일, 별도 신청 없이 10월 15일로 자동연장되며, 세금보고서가 아니라 FinCEN의 BSA E-Filing 시스템으로 따로 제출합니다. (IRS FBAR 안내 · FinCEN)

Form 8938 (FATCA) — 기준선이 거주지와 혼인 상태에 따라 네 갈래입니다. 한국어 자료 대부분이 미국 거주 기준만 소개하는데,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어도 한국에 살고 있다면 기준이 4배 높습니다. (IRS — Form 8938과 FBAR 비교)

신고자미국 거주해외(한국) 거주
독신 / 부부개별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연말 $200,000 또는 연중 $300,000 초과
부부합산연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연말 $400,000 또는 연중 $600,000 초과

중요: 한국 계좌를 비우려고 미국으로 돈을 옮기는 중이라면, 옮기는 그 해에도 연중 최고 잔액 기준으로 FBAR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 잔액이 0이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FBAR 신고를 놓쳤다면: 2026년에 사라진 구제 절차

이건 한국어 자료에 아직 거의 안 나온 내용입니다.

IRS는 오랫동안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라는 공식 절차를 두고, 세금을 다 냈고 고의가 아니었다면 늦은 FBAR를 벌금 없이 제출할 수 있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경 IRS가 이 안내 페이지를 예고 없이 삭제했습니다. 현재 해당 주소는 404입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내부 지침(IRM 4.26.16.3.11)도 폐지되지 않아 늦은 FBAR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는 실무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벌금이 없다"고 약속하던 공표 근거가 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살아 있는 IRS 공식 절차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과거 연도 FBAR를 놓친 것 같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국제조세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예전보다 선택지가 좁아졌습니다.

벌금 규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비고의 위반은 법령상 신고서 1건당 $10,000가 기준이고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됩니다(근거: 31 CFR 1010.821). 다만 2023년 연방대법원 Bittner v. United States 판결로, 비고의 벌금은 계좌 개수가 아니라 신고서 건수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에 계좌가 여러 개인 분에게는 노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판결입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문 PDF) 인터넷에 도는 구체적인 연도별 벌금 액수는 출처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Form 3520은 본인 이체엔 해당 없음

Form 3520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돈을 본인 계좌로 옮기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보내는 경우라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IRS — Gifts from foreign person)

  1. 기준은 연간 $100,000 초과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외국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아버지가 $60,000, 어머니가 $50,000을 따로 보내도 합계 $110,000으로 기준을 넘깁니다.
  2. 기준을 넘으면 $5,000을 초과하는 증여는 건별로 따로 식별해 기재해야 합니다.
  3. 외국 법인이나 파트너십으로부터 받는 경우 기준선이 훨씬 낮고(2024년 기준 약 $19,570) 매년 물가에 연동됩니다.

Form 3520은 세금을 내는 서류가 아니라 신고 서류입니다. 하지만 미신고 가산세가 무겁기 때문에, 자녀 계좌로 목돈을 보낼 계획이라면 보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한국 계좌는 이미 IRS에 보입니다 (FATCA 협정)

FBAR를 내야 하는 이유가 "안 내면 걸릴 수도 있어서"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정보가 넘어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15년 6월 10일 FATCA Model 1 정부간 협정(IGA) 에 서명했고 2016년 9월 8일 발효됐습니다. Model 1 방식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이 이를 IRS에 전달합니다. (IRS — FATCA 협정국 목록)

즉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에 보유한 계좌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IRS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여부가 발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조 가능성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미국 은행이 보고하는 것과 보고하지 않는 것

한국의 "연 1만 달러 국세청 통보"와 미국의 "$10,000 보고"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완전히 별개 제도이고, 심지어 전신송금에는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은 이름 그대로 현금(currency) 거래 보고서입니다. $10,000을 넘는 현금 입출금에 적용되고, 전신송금·수표·ACH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50,000을 전신으로 받아도 CTR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FinCEN CTR 서식)
  • 대신 전신송금에는 Travel Rule(자금이동 기록보존 규정) 이 적용됩니다. 31 CFR 1010.410에 따라 $3,000 이상 송금은 송금인의 이름·주소·금액·일자를 확보해 송금 지시에 함께 실어 보내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1 CFR 1010.410 · FinCEN Travel Rule Q&A)

한국 은행 창구에서 주소와 직업까지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행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규정상 그 정보 없이는 송금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이 문제의 근거가 아닙니다

가끔 "한미 조세조약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1976년 서명, 1979년 발효)은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두 나라 사이에 배분하는 협정입니다. 본인 자금 이체에 세금이 없는 이유는 조약 조항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RS 조약 원문 PDF)

자주 하는 실수

  1. 원화로 송금 — 미국 은행이 자체 환율로 바꾸면서 환전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반드시 USD로 보내세요.
  2. BEN으로 학비 송금 — 중개 수수료가 차감돼 학교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도착합니다. OUR 또는 FULL로 지정하세요.
  3. 환율 우대율을 안 물어봄 — 고액일수록 수수료보다 스프레드가 큽니다. $50,000이면 1% 스프레드가 $500입니다.
  4. 여러 채널로 나눠 보내면 한도가 늘어난다고 착각 — 2026년부터 ORIS가 전 업권을 합산합니다. 오히려 구조화 송금으로 의심받습니다.
  5. 무증빙 한도만 보고 목돈 예치 — 예치 목적이면 건당 $50,000 초과 시 해외예금 신고가 별도로 걸립니다.
  6. 영문 이름 철자 불일치 — 미국 계좌 등록 철자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반송되고 수수료를 또 냅니다.
  7. 와이즈로 원화 송금 시도 — 한국 원화 출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8. 이주 후에 한국 재산 정리 시작 — 세무서·인감·위임장이 얽혀 훨씬 어려워집니다. 출국 전에 정리하세요.
  9. 은행 홈페이지 안내를 최신으로 신뢰 — 2026년 개편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페이지가 많습니다. 한국은행 영문 사이트조차 ORIS를 아직 "5천 달러 미만 소액 송금 모니터링"으로 설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창구나 고객센터로 재확인하세요.
  10. 현금으로 들고 나가기 — 여행 갈 때 현금으로 가져가면 수수료를 아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은 세관 신고 대상이고,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목돈은 반드시 송금으로 옮기세요. (관세청 안내)

이럴 땐 직접 문의하세요

  • 연간 10만 달러를 넘길 계획이라면 → 거래 은행 외환 담당 창구 (필요 서류가 자금 성격마다 다름)
  • 미국 계좌에 목돈을 예치할 목적이라면 → 은행 외환 담당자에게 해외예금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자금출처확인서·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하다면 →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126)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애매하다면 → 한·미 양국 세무 전문가. 이 판정 하나로 절차 전체가 바뀝니다
  • 자녀 명의로 보내는 경우 → 증여세 문제(한국)와 Form 3520(미국).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 과거 연도 FBAR·Form 8938을 놓친 것 같다면 → 국제조세 전문 회계사·변호사. 2026년에 IRS 구제 절차 하나가 없어져 선택지가 좁아졌습니다
  • 여권·가족관계증명서 등 영사 서류가 필요하다면 → 주시카고 총영사관 (영사관 가이드)

위스콘신에서 송금 받을 미국 계좌 준비하기

한국에서 아무리 잘 보내도 받을 계좌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에는 한인계 은행 지점이 사실상 없습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캘리포니아·뉴욕·조지아·뉴저지·텍사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시카고 지점이 없으며, 우리아메리카은행의 일리노이 소재 사무소는 대출 업무 중심(Loan Production Office)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스콘신 한인은 UW 크레딧유니온, 어소시에이티드 뱅크,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같은 현지 은행으로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좌 개설과 신용 관련해서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시중은행(창구·인터넷뱅킹) — 고액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건에 유리합니다. ② 인터넷은행(토스뱅크 등) — 중개수수료·전신료가 없고 미국은 ACH로 빠릅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체(유트랜스퍼 등) — 금액과 무관한 고정 수수료라 고액에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돼 건별로 자유롭게 고를 수 있지만, 연간 10만 달러 무증빙 한도는 세 채널을 모두 합산해 계산됩니다.

Q.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세금이 붙나요? 본인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옮기는 자기 돈이라면 그 자체에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없고, 미국에서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과 별개로 신고 의무(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국 FBAR·Form 8938)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해외송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증빙서류 없이 은행·핀테크를 합산해 연간 미화 10만 달러입니다. 그 이상은 송금 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계좌에 예치할 목적이라면 건당 5만 달러 초과 시 해외예금 신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연간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를 다 쓰면 그 해에는 아예 못 보내나요? 아닙니다. 한도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시중은행 창구에서 건당 5,000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영업점 기준이며, 그 이상 금액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해외송금 1만 달러 넘으면 국세청에 걸리나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다만 통보는 과세가 아니라 자료 축적입니다. 본인 자금을 본인이 쓰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며, 소명 요청에 대비해 자금 출처 자료를 보관하면 됩니다.

Q. 해외송금 수수료 가장 싼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액이라면 인터넷은행·핀테크가 유리하고, 고액이라면 수수료보다 환율 우대율이 훨씬 중요합니다. $50,000 기준으로 스프레드 1%는 약 $500인 반면 송금수수료·전신료 합계는 $25 안팎입니다. 고액은 영업점에서 우대율을 협상하세요.

Q. 와이즈(Wise)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나요? 원화 통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와이즈는 "한국 원화에서 다른 통화로 송금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외화(USD)를 보내거나, 신한은행 제휴 서비스를 외화계좌 기반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Q. 미국에서 돈 받을 때도 송금 수수료를 내나요? 네. UW 크레딧유니온(UW Credit Union), 어소시에이티드 뱅크(Associated Bank), 체이스(Chase),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모두 해외 수취 수수료가 $15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BofA Rewards의 Preferred Plus·Preferred Honors·Premier 등급이면 면제되므로, 본인 계좌 등급을 확인해 보세요.

Q. 미국 이민 후 한국에 남은 예금은 어떻게 가져오나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절차를 따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예금의 경우) 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매각대금의 경우)를 발급받아 그 범위 안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반출합니다. 출국 전에 정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Q. 미국 은행도 $10,000 넘게 받으면 정부에 신고하나요? 전신송금은 CTR(현금거래보고서) 대상이 아닙니다. CTR은 $10,000를 넘는 현금 거래에만 적용되고 전신송금·수표·ACH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000 이상 송금은 Travel Rule에 따라 은행이 송금인의 이름·주소·금액·일자를 확보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의 "연 1만 달러 국세청 통보"와는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Q. 재외동포 재산반출도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나요? 네, 지정해야 합니다. 2026년에 폐지된 것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관리용 지정거래은행 제도이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별개 트랙이라 필요 서류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은행 한 곳을 정해 그 은행으로만 진행하세요. 또한 이 트랙은 건당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뿐 아니라 관세청·금융감독원에도 함께 통보됩니다.

Q. FBAR 신고를 과거에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2026년에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IRS가 벌금 없이 늦은 FBAR를 낼 수 있게 안내하던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페이지를 2026년 7월경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비고의 미신고자를 위한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가 주된 공식 경로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국제조세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 계좌를 신고 안 하면 모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한미 FATCA 협정(2016년 발효)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이 IRS에 전달합니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IRS가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유학생 자녀 학비도 연 10만 달러 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체류 6개월 이상 유학생의 학비·체재비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한도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으며, 일반 10만 달러 한도와 별개로 관리됩니다.

공식 참고 링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글은 위스콘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외환 규정과 세법은 자주 바뀌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하나로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연간 10만 달러를 넘기는 송금, 목돈 예치, 자녀 명의 송금,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반드시 거래 은행과 세무 전문가에게 사전 확인하세요. 수수료와 환율 우대율은 은행별 정책과 이벤트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송금 직전에 다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3일